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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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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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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 근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경찰 규정상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절반가량이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징계를 받고도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이 129명에 달했다.
    2017∼2018년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현재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원은 225명이었다. 225명 중 약 57%(129명)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은 "대민 접점 부서인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특성을 고려해, 금품수수·직무 태만·음주운전 등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역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 상태가 현저한 자, 도박·사행 행위·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도 지구대·파출소 배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경찰 129명을 징계 사유로 보면 음주운전(14명), 성 비위(17명), 음주 행패(6명), 폭력·폭언(13명), 사기 및 금품수수(10명), 도박(1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음주·도박 등을 단속하고 여성 관련 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이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경찰은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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