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에 상호출자기업 배제…ICT기업은 예외적 허용
특경가법 위반 대주주 배제…인터넷은행법 내년 1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ICT)에는 예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에서 걸러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11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우선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조항이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대주주 결격 사유에는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금융 관련 법에선 처음이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차별을 두지는 않으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를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나,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이런 사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재벌의 은행 소유는 차단하지만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은 금융-ICT간 융합 촉진 등 순기능이 있어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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