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 누출사고…책임 직원 징계 '솜방망이'
누출가스 28.6t…보수비용 수십억∼수백억원 소요 추정
권칠승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국가스공사 기강 해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와 관련해 수십억∼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1호기 저장탱크(LNG용량 10만㎘)에서 누출된 가스는 28.6t으로 확인됐다.
이 저장탱크는 지난해 86억6천만원을 들여 보수한 탱크였다.
권 의원은 내년 진행되는 보수작업에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전면보수로 이어질 경우 65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 사고로 징계를 받은 공사직원은 총 23명으로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3명, 정직 1개월 1명, 감봉 2개월 2명, 견책 7명, 경고 9명이다.
권 의원은 정직의 경우 징계 대상 직원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며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사고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변상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취업규칙 제9조에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권 의원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법률자문에도 '본건 사건 책임자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공사는 해당 직원들의 사고 책임을 면해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공사는 사내 규정 중 변상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사고를 낸 직원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의도로 풀이된다"며 "공사는 당시 사고 사진을 내부 직원들끼리만 돌려보며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 이는 공사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생산기지 LNG 누출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기지에 들어온 LNG선에서 배관을 통해 1호기 저장탱크로 LNG를 옮기던 중 발생했다.
공사는 당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는 사고를 보고했지만, 인천시와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사고를 보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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