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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주의처분 45곳"
과태료 부과 최대 6천만원에 불과…금융위 "처벌 강화 위해 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최근 약 5년간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당국에 적발돼 제재받은 금융투자회사가 71곳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71곳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돼있다.
이 기간 무차입 공매도로 당국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71곳 중 69곳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홍콩(13곳), 영국(11곳), 영국령 케이맨제도·룩셈부르크(각 3곳), 독일·프랑스·스위스(각 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재를 받은 71개사 중 45곳(63%)은 주의 처분을, 26곳(37%)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대 6천만원으로 상한액(1억원)의 60% 수준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26개사 중 7개사는 지금까지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에 과태료 1천500만원 조치를 받은 한 회사는 2년째 미납 상태다.
연도별로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 회사를 보면 2014년 15곳, 2015년 18곳, 2016년 24곳으로 늘다가 지난해 13곳, 올해 4곳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공매도 제도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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