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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미끼로 동남아인 92명 유인해 돈벌이 한 실용전문학교
경찰, 사기 혐의 학교 이사장 구속…교직원 등 7명도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학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실용전문학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6)씨를 구속하고 교직원 B(5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유학비자(D-4-6)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베트남인 11명을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한 뒤 패션과 미용 등 전공 수업은 하지 않고 한국어 수업만 3개월 동안 받게 하고 취업시켰다.
통상 유학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최소 6개월 동안 사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이후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해 최대 2년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A씨 등은 이들 외국인으로부터 최초 수업료 명목으로 1인당 440만원을, 이후 유학 비자를 6개월간 연장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한국어 2급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유학 비자를 발급하기로 방침을 바꾸자 A씨 등은 해외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인 베트남인 등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친분이 있다"며 비자 발급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에게 6개월간 전공 수업을 해야 했지만 3개월간 한국어만 가르치고선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비자를 연장받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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