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3.65

  • 1.42
  • 0.05%
코스닥

856.63

  • 9.14
  • 1.08%
1/2

청년 창업자, 첨단의료복지단지 입주 쉬워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첨단의료복지단지 입주 쉬워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청년 창업자, 첨단의료복지단지 입주 쉬워진다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연구개발인력 기준 3인→1인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필수 연구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개발 인력 3인을 항시 확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명만 확보하면 된다.
개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하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때는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유형을 분리해 설립하도록 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