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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 날려"
박영선 의원, 회생절차 보고서 분석…회생채권·출자전환주식 등 손실 막대
수은 퇴직자 성동조선 임원 재취업…감사원 요구에도 솜방망이 징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수은)이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입게 된 확정 손실만 2조원이 넘는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입수한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 조사위원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이 창원지법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 채권 2조1천236억 중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3천500억원 가량, 회생담보권은 7천560억원 가량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회수 가능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사실상 1조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회생담보권도 담보를 통해 변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손실은 더 불어날 수 있다.
또 수은이 보유하고 있던 성동조선해양 출자전환 주식 1억1천307만주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휴지조각'이 돼, 수은은 이미 액면가 1조1천307억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 따지면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의원은 수은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성동조선해양에 3조6천435억원의 대출과 7조4천596억원의 보증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하고도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은이 보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성동조선해양에 세금을 투입해 온 시기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9천500만원을, 이덕훈 전 행장은 8억6천800만원을 각각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2005년 퇴직한 김모 이사와 2008년 퇴직한 구모 이사 등이 성동조선해양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뒤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5년 수은 성동조선해양 관리실태 감사 당시 감사원이 4명을 지정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는데, 수은은 징계 없이 모두 '주의 촉구' 조치만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수은이 지난 8년간 성동조선과의 자율협약을 주관했으면서도 혈세 수조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은 무능함과 방만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수은 임원진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성동조선 사례처럼 퇴직자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수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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