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 경영행위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든브릿지증권[001290]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편 금감원은 상상인[038540](옛 텍셀네트컴)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와 관련해 지난 8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올해 2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보유 중인 지분을 상상인[038540]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후 상상인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8월 초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건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골든브릿지증권과 상상인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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