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고발사건에 이재명 부인도 소환될듯
경찰, 지사 자택·신체 압수수색 이어 부인까지 '전방위 수사'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 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6·13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초 김 씨와 재선 씨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재선 씨의 강제입원을 두고 대화한 녹음 파일이 인터넷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내가 이때까지 너네 아빠(재선 씨)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이 지사)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강제입원 고발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소환 시기는 아직 조율 중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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