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경영비리 이제 법정으로…밀수 관련 수사는 진행 중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이사장 등 기소 여부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기관의 전방위적 수사도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됐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 '물벼락 갑질'·조 회장 경영비리 수사는 일단락
15일 서울남부지검이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와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 조 회장은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혐의도 6개에 달하지만, 구속은 면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부지검은 또 '물벼락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비록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 사건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이사장 등 기소 여부 관심
'물벼락 갑질'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폭로와 제보가 쏟아졌고 검·경을 비롯한 정부기관들도 전방위적으로 총수 일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의 자택 경비 비용 회삿돈 대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천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천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이사장과 그의 큰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건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는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이사장 등을 기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밀수·탈세 관련 관세청 조사는 진행 중
또 관세청은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관련 품목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7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밀수입 혐의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다.
관세청은 올해 4월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총수 일가 자택 등을 5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했다. 지금까지 피의자·참고인을 상대로 벌인 소환조사만 115회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그룹 계열 법인인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것으로 보고 학사 학위를 취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인하대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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