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당하면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긴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주취자 등 이송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폭행사건 발생 시 소속 사법수사관과 변호사가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또 시력 일시 무력화 장비인 섬광랜턴,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웨어러블 캠을 보급할 계획이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병가 등 휴무를 하고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처리,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타 부서 전보 등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2016년 2건, 2017년 4건, 올해 4건 등이다.
가해자는 모두 음주(주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구급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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