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강정마을 주민 사면 문제, 나중에 관련법 따라 검토"(종합)
"문 대통령 사면검토 발언, 강정마을 갈등치유 차원일 것"
"검찰 피의사실 공표·심야수사·포토라인은 잘못…없애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의 사면복권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에서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날 오후 법무부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법무부 국감은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장시간 공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 수사, 포토라인(공개 소환),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그 세 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가급적 실현되도록 계속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불법영상물 유포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최근 검찰에 지시했다며 조만간 미성년자 대상·불법영상물 관련 성범죄 등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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