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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처벌해주세요"…상습폭행 시달린 아버지의 호소
존속폭행 20대 아들 징역 10월…법원 "선처할 이유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선처를 받은 20대 아들이 이번만은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49) 경위 등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가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B씨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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