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선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담배 못피운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카페 내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일간 더 스타 등 현지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링깃(약 273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2천500링깃(약 6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조처는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와 카페, 노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에서 보호하고자 흡연 금지 대상 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분 차이 보건장관은 "흡연자들은 흡연 권리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비흡연자들은 금연 구역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병원과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실내매장 등에 한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선 성인 남성의 약 43.0%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흡연율은 1.4%에 불과하지만, 대다수가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돼 담배의 악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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