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종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권익위 "선 감독, 공무수행 사인(私人)으로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발과 관련해 선동열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14일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선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청렴운동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으로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민간기관)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다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했고,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선수를 뽑았기에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선 감독은 민간기관인 KBO와 감독 선임계약만 한 것일 뿐, 대한체육회에 파견된 사실이 없기에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결국,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선 감독을 직접 조사하거나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청렴운동본부는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행위로 의심된다"며 선 감독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청탁의 존재'를 규명하기에 앞서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11조는 '공무수행 사인'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 감독은 지난 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청탁도, 불법행위도 전혀 없었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지환을 뽑았다"고 해명했고,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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