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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부산진구 전역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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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부산진구 전역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부산=연합뉴스) 부산 부산진구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이다. 이 시간대에는 부산진구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부산진구는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 차량을 보내 차주와 업주에게 연락한 뒤 차량을 이동시켜 민원을 해결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단, 보행 및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유예 대상이 아니다.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곡각지 등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거나 이중 주차나 직각 주차 등 주차방법을 위반한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부산진구는 10월 말까지 교통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연제구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부산=연합뉴스) 부산 연제구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이 최근 출범했다.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은 이성문 구청장의 재임 기간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연제구는 공약이행평가단 출범 회의에서 5대 테마로 6개 분야 35개 사업을 확정했다.
연제구는 공약 실천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매년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해 공약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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