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채한 與 보좌진에 '겸직신고·논문표절' 논란(종합)
민병두 의원실 출신 노태석 전문관…"신고 미흡, 표절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11일 '특혜 시비'가 일었다.
금융위를 상대로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의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노 전문관은 지난 2월 금융위에 계약직 4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서류전형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당시 노 전문관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5급)이었다. 민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노 전문관이 의원실 비서관 시절 겸직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가 쓴 논문 두 건에서 표절 의혹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학 초빙교수·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다"며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노 전문관은 민 의원실 비서관이면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초빙교수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겸직했다.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위 특채 때 자신의 경력으로 제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6단어 이상 연속해서 쓰면 표절인데, 3∼4줄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 전문관이 쓴 논문 두 건이 표절인 만큼, 특채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문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겸직신고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논문 두 건의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절대 인정 못 한다. 한 건은 표절 대상이라는 (문헌을) 인용 표시하고 참고 문헌에 넣어 문제가 없다"며 "다른 한 건은 제2저자로 참여했는데, 내가 맡은 부분에선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노 전문관을 불러 참고인 질의를 마친 후 민 의원은 "제 방에서 일한 비서관 문제지만 증인 채택 때 흔쾌히 동의해줬다. 국회가 국정감사하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다.
이어 민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서 노 전문관의 증언을 정리하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지 못할 경우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으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가진 위상을 고려한다면 (참고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발언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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