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에 구멍…기준 마련해야"
김선수·이은애 부실 인사검증 확인돼…검증자료 열람 놓고는 법리공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구체적인 인사검증 기준도 없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에 천거된 피천거인 질의서를 확인한 결과 인사검증에 큰 구멍이 있었다"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검증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부실사례는 김선수 대법관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보추천위의 인사검증 절차다. 후보추천위는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자에 대해 질의서 등을 통해 인사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 자문기구다.
장 의원은 김 대법관에 대해 "김 대법관의 논문 241곳 문장이 다른 논문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묻는 질의서에 '아니오'라고 썼다"며 "이렇게 중요한 인사의 검증을 기준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다"고 말했다.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차량을 4차례나 압류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서에는 '아니오'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고 그 밖의 배제사유는 추천위원회가 정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 잘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후보추천위의 질의서 자료 열람을 두고선 야당 의원들과 안 처장이 자료 비공개를 두고 법리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의원이 자료 열람을 요청하자 안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칙 9조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자료라도 국회가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4조를 거론한 것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여야 간사가 긴급협의를 통해 자료열람을 실시하도록 결정하면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장 의원이 국감 도중 직접 자료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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