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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절반이상, 위원 '양성비율'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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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절반이상, 위원 '양성비율'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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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절반이상, 위원 '양성비율' 기준 미달
    이정미 "지방노동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10%"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이 정한 양성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위원회 구성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12개 위원회 중 7곳(58.3%)이 현행법이 정한 특정 성별의 위원, 즉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치인 40%에 못미쳤다.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는 총 15개지만, 이번 집계에는 위촉위원이 공석인 공인노무사징계위와 노사관계발전위, 활동 정지 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등 3개 위원회는 제외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의 여성 위원은 1명(7.7%)에 불과했다.
    이어 중앙노동위(11.6%)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15.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18%), 고용정책심의위(25%), 최저임금위(26.9%), 고용보험심사위(33.3%) 순으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아울러 이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지방노동위원회 소속 1천780명의 위원 중 여성은 191명으로 집계돼 여성 위원 비율은 10.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남노동위원회가 6%로 가장 낮았고, 울산(7.1%), 서울(7.2%), 전남(7.5%), 경남(7.5%) 등이 한 자릿수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 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4명 중 16명이 여성인 제주시(19%)였다.
    이 의원은 "양성평등법은 헌법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며 "여성과 남성이 등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나눌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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