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선거 파행…'비교원 투표 반영비율' 놓고 소송 제기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대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파행이 우려된다.
10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총장선거에 나서려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6명의 교수가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선거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총추위가 최근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한 것은 선거 시행세칙에 위배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총추위는 교원을 100으로 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17.83으로 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자 이를 2차와 3차 결선투표에 한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들 교수는 "총추위는 학교 구성원 사이의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선거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교수들이 합의한 규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총추위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추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 교직원의 모바일 투표 보장 등도 요구했다.
전북대 총장선거는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돼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남호 현 총장이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이들 6명의 교수는 등록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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