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레이테크코리아 대표이사 처벌하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함께 1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용노동청은 레이테크코리아의 임태수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사 노조가 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쟁의 기간 중 대체인력 사용,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한 지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레이테크코리아는 2기 현장노동청 1호 안건으로 접수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빠른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은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시간은 너무나 많이 흘렀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즉시 악질 사업주 임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회사 측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회사 측은 제품 포장부에 속한 여성노동자 20여 명을 모두 영업부로 이동시켰다. 지난 8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런 인사이동을 부당한 발령으로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10여 년 해온 포장 업무를 그만두고 영업일을 하라는 전환 배치는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는데도 임 대표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겠다는 등 비웃고 있다"며 "노동청이 부당전환 배치, 임금 체불, 성희롱, 막말 등에 대해 솜방망이라도 처벌을 했다면 임 대표가 이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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