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추행'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의도적 접근"
검찰 조사단 기소 사건…"거부 의사에도 여러 차례 추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2014년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한 신체 부위가 손·발에 불과하긴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여러 차례 걸쳐 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중에서는 조사단이 기소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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