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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롯데마트·현대건설·미니스톱 동반성장지수 강등
아성다이소에도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을 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각각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강남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이 의결됐다.
동반위는 올해 6월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 결과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4개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하고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위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등 3개사의 등급을 '양호'로 낮춰 기존 부여됐던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내렸다.
또 동반위는 공정위가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해 통보함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오비맥주의 등급을 '미흡'에서 '양호'로 조정했다.
이로써 공표대상 181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28개사, '우수' 59개사, '양호' 64개사, '보통' 16개사 및 '미흡' 14개사로 수정됐다.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먼저 '자료제출요청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특정 법 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이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향후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동반위는 2015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에 대해 기존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더해 ㈜아성다이소에도 동일한 권고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2019년 7월 말까지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를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신학기(2월, 8월) 할인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 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반려'로 의결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삼성전자㈜, 롯데쇼핑㈜ 등 대기업 8개 위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식'을 진행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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