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탈세 정보수집 확대…고액학원 조사 강화"
역외탈세에 조사역량 집중…납세자보호조직에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 수위도 높인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 공조를 확대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총수의 자금줄로 일부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두고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에 대한 탈세 조사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자 보호 조직의 권한은 확대한다.
조사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부여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도 조사권 행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통계 항목을 전년보다 40개 이상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가족법인 등 개인유사법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세원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능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정집행의 절차를 통제해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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