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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MB의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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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MB의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해야"
박영선은 "이명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8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스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상은 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며,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가액은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김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 매출액의 30% 이상을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말 신설됐다.
여기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대상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박 의원은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르고, 이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이 전 대통령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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