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한국어 시험 어렵지? 내가 대신 베트남어 배울게"
내달부터 배우자 모국어 배우면 결혼이민비자 쉽게 발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국민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경우 배우자의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문턱이 낮아진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우리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하거나 외국어 능력 시험 초급 단계에 합격할 경우 배우자의 비자 심사에서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배우자의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 사실을 증명할 경우 해당국 재외공관장이 배우자를 직접 면접하는 것으로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혜택은 임신·출산한 외국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됐다.
법무부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임신·출산과 같이 혼인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비자 발급과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연구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이민 배우자에게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국민과 이민자가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워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정과 자녀에게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비자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간은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자 발급이 불허된 뒤 6개월간은 재신청을 못 하도록 해 반발이 많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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