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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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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 부장판사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은 또 불발
댓글사건 보고서 등 관련자료 확보…靑 개입 여부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강제수사 시도가 또 한 차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신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3∼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판결 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일 그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한 바 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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