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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반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해제…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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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반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해제…교섭 시작
노동부 중재안 수용…"사안별 원청·비정규직 직접 교섭"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 한 다음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농성장인 서울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농성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노·사 양측에 제시한 중재안은 교섭 틀에 관한 것으로,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교섭을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직접고용시 근로 조건 등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 모두 정부가 제시한 교섭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22일에는 단식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계획은 불법파견 관련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둔 데다 특별채용의 경우 체불 임금과 근속 등을 포기해야 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고용 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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