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된다
기금운용 전문성·독립성 방안 마련…위원 자격요건 신설·사무국 설치
시민단체 "법 개정이 원칙…가입자 대표성 훼손하는 개편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가 된다. 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에 부응해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로서 역할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 자격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돼야 한다.
기금운용위는 상설화된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임위원직을 설치하는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근위원직을 두기로 했다.
상근위원은 3명이다.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12명(사용자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중에서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들은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평가보상) 가운데 1개씩을 전담한다.
상근위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유지하고, 보수는 정무직공무원 차관급 보수(연봉 1억2천만원 수준)에 준해 지급된다.
기금운용위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사무기구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부서 3개가 꾸려진다.
투자정책 및 수탁자책임 소위원회는 9명, 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전담하지 않는 2개 소위원회에는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촉직 비상근위원 11명은 2개 이상 소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한다.
위원에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기금운용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부의권이 주어진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투자기준과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공정하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로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 심사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위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주의, 신의성실의무 등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사유로 명시한다.

다만, 신분보장, 정치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부과 등은 개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초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어 이르면 2월께 시행령이 통과되면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에는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을 새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시행령과 지침 개정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률보다 하위법령 및 지침을 먼저 개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양대 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은 이날 기금운용위 회의장에서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위원 자격요건 신설과 사무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