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지구 분할·사업 주체 다각화…사업 추진 탄력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재산권 침해 민원 문제 해결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시 망상지역에 추진 중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에 따르면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0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변경안은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사업자, 일괄 개발방식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3개 지구로 분할하고 사업 주체를 다각화했다.
또 환경 보전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 해변 백사장, 취락 및 주거지역, 생활터전 등을 사업 용지에서 제외해 개발 면적을 6.39㎢에서 3.91㎢로 조정했다.
동자청은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동해 이 시티(E-City)를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과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동자청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던 주민의 민원을 해결시켜 주면서도 정상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시행자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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