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이달 중 결론 날 전망이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뉴스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