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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크레인 사고' 공사 관계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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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크레인 사고' 공사 관계자들 항소심서 감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기사 강 모(41)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 모(41) 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 모(57) 씨에게는 금고 6개월 판결을 내렸다. 1심보다 각각 1~4개월씩 감형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했으며,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사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법 변경은 김씨가 제안하고 소장인 전씨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크레인 기사 강씨에 대해 "크레인 기사로서 운영 및 과정의 위험성에 대해 가장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발생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소장 김씨에 대해 "예정되지 않은 공법으로 철거 작업을 시행해 사고 발생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며 "이 사건 사고는 특정한 1인의 잘못이 아닌 피고인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과실과 안전 불감증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발생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열린 1심에서 강씨는 금고 1년 3개월, 김씨는 금고 1년 8개월, 전씨는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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