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미용실서 피부병" 망상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6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서 피부병" 망상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6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용실서 피부병" 망상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6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미용실에서 이발한 뒤 피부병에 걸렸다는 망상에 빠져 미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구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여주인 A씨를 1시간가량 감금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해당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이후 피부염이 생겼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으로 A씨는 오른팔 신경이 끊어지는 등 중한 피해를 보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비록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지만, 피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과 고통을 느꼈고 더는 미용업을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