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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단체협약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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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성기업 노동자 2차 해고도 '위법'…단체협약 위반"(종합)
"'쟁의 중 신분보장' 단협 어긴 것"…'부당해고' 유성기업 대표는 기소
유성기업 노조 "대법 결정 늦었지만 환영" 입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기간 중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다.
그러자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2차해고는 무효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직후 유성기업 노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 대표는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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