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김관영 "바른미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도 선출해야"(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관영 "바른미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도 선출해야"(종합)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받도록 관련법 개정"
"심재철 논란, 서로 고발 취하하며 정국 풀어나가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패키지로 묶여 국회 선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소한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게 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른미래당 추천몫 후보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6명이므로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 1명을 먼저 처리해 헌재가 최소한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추천하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동시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으로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한 선출 절차가 올스톱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3일 고용 재난 극복을 위해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자는 의미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며 "11월 초에 개최 예정인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열자"고 요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YTN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미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 여당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심 의원이 이제는 자료를 반환, 폭로전을 자제하고 서로 고발을 취하하면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선 "불법으로 유죄 판결 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심 의원의 국회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기재부가 심 의원을 고발해놓고 상임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