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협약 위반…상업 목적에 해당"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조사를 목적으로 보리고래를 포경하는데 대해 국제규제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협약의 상설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설위원회는 일본은 조사 목적의 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워싱턴협약위반 행위인 '상업 목적'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처를 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 포경이 학술 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협약은 멸종위기 가능성이 높은 해당 야생 동식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업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보리고래는 과학연구 목적으로 포획되고 있지만 이후 일본 내에서 판매돼 수익이 관련 비용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시정 조치를 보고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내년 5월에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재차 협약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보리고래 고기의 판매 금지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일본의 보리고래 포획 규모는 총 134마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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