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마권 구매상한제 위반 10년간 3만9천건"
"지난해 1인당 평균 마권구매액 60만원…3년 만에 21%↑"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국마사회가 규정한 1인 1회 10만 원 구매상한액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구매 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사들이다 지적된 건수는 모두 3만9천94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에 달하는 수치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본장에서는 1만8천835건, 장외 발매소에서는 2만1천105건이 각각 지적됐다.
위반 건은 대면 판매하는 유인 발매기와 달리 직접 통제가 어려운 자율 발매기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자율 발매기를 통한 마권 판매액은 5조2천756억 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자율 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3%, 2015년 58%, 2016년 61%, 지난해 68%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용객 1인당 평균 마권 구매액은 2014년 50만 원에서 지난해 60만3천 원으로 3년 만에 21% 증가했다.
그러나 마사회가 위반 사항을 사후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 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
올해 관련 캠페인 배정액은 900만 원으로 2016년 2천221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 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구매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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