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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변호사 수임료 15→12%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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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변호사 수임료 15→12%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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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변호사 수임료 15→12%로 낮춘다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비행장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료를 낮추기로 약속해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전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릉 군 항공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1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음피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인과 업무협약을 했다.

    태인 측은 "군 항공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종전 15%에서 12%로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심사숙고 끝에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보수를 낮추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약정한 변호사 보수 15%는 판례가 확립된 지금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약정"이라며 "수임료 12%는 공익소송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석흥기 강릉 군 항공소음 피해 대책위원장은 "군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피해로 고통받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하려고 수임료 인하를 요구해왔다"며 "앞으로 수임료를 10%까지 낮추도록 하겠다"라며 설명했다.
    그동안 변호사 좋은 일만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군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가 인하됨에 따라 승소 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간 수임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릉 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09년부터 소음피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3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협약한 변호사 수임료 인하는 내년부터 진행되는 4차 소송부터 적용된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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