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렌펠참사' 막자…英, 고층건물 가연성소재 사용금지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영국 정부가 7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층건물 등의 외벽에 가연성 소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제임스 브로큰셔 주택·지역사회·지방행정부 장관은 "주거용 고층 빌딩과 병원·요양원·기숙사에 가연성 소재 외벽 마감재(클래딩) 사용을 금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영국 건물 안전 문화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했다.
가연성 소재 사용금지 적용 대상은 높이 18m 초과 건물이다.
영국 정부는 1일 사용금지 대상 패널과 단열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복합 소재 등 가연성 소재 마감재와 플라스틱과 목재 등이 사용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속이나 석재, 유리 등 비(非)가연성 소재는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그렌펠 타워 참사 생존자들은 참사 발생 후 무려 15개월 만에 정부가 마감재 규제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그렌펠 타워 참사 생존자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화재 원인을 둘러싼 증거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생존자들은 모두 265개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렌펠 아파트 10층에 무려 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안토니오 론콜라토가 첫 증언자로 3일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증언한다.
영국 정부가 고층 빌딩 마감재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영국 건축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14일 발생한 그렌펠 타워 참사 이후 고층건물 가연성 소재 사용금지 방안을 추진해 왔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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