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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개월 자녀와 하천에 투신 20대 '아동학대'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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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개월 자녀와 하천에 투신 20대 '아동학대' 처벌 검토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이 어린 자녀와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된 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하천으로 뛰어든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가 어린 아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함께 하천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여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어 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A씨는 추석을 쇠려고 화순 외가를 찾았다가 외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지난 28일 오후 집을 나가 아들을 안고 수심 2m 가량의 하천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천으로 뛰어든 뒤 아이를 안은 채 물속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17분 만에 구조됐다.
A씨 아들은 저체온증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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