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동기 에너지효율 기준 상향…미달제품 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내달부터 전동기(모터)의 에너지효율 기준이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전용량에 걸쳐 기존 IE2급에서 IE3급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부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는 제조, 수입,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산업부는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전동기 수입 통관 전에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지난 6월 한국에너지공단에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개설,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이 산업 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직결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전동기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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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0.75~15kW │ 15~37kW │ 37~200kW │ 200~375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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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IE2급 │'10.7월~'18.9│'10.1월~'18.9│'08.7월~'15│ 해당없음 │
│ 소비 │ │ 월 │ 월 │.9월││
│ 효율 │ ├───────┼───────┼──────┤│
│ 기준 │ │ 효율 : 87.5% │ 효율 : 93% │ 효율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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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3급 │ '18.10월부터 │ '18.10월부터 │'15.10월부터│'16.10월부터│
│ │ ├───────┼───────┼──────┼──────┤
│ │ │ 효율 : 89.5% │ 효율 : 94.1% │효율 : 95.8%│효율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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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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