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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활발해진 이직 교류…'법조일원화' 자리매김
2018 경력법관 최종심사서 현직검사 4명 통과…일부 판사는 검사로 이직
박상옥·안대희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등 대표 사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조계 대표 직역인 판사와 검사 간 이직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을 시행하면서 직종을 바꾸는 법조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강윤진(사법연수원 41기) 광주지검 검사 등 현직검사 4명이 최종심사를 통과해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다.
강 검사 외에 서울서부지검 박지원 검사와 창원지검 진주지청 이희성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 한대광 검사 등이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현직검사 4명을 포함해 최종심사를 통과한 법조인은 36명이다. 여기에는 현직 변호사 29명과 국가·공공기관 사내변호사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판사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판사에 임용된다.
현직검사가 판사로 전직하는 사례는 2013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시작된 이후 매년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11명의 법조경력 판사 중 2명이 현직검사 출신이었다. 2014년 19명 중 1명, 2015년 18명 중 2명, 2016년 8명 중 1명, 2017년 27명 중 1명이 검사 출신이었다.
같은 기간 현직 판사가 검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매년 1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검사 이직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박상옥 대법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표적인 검찰 출신 대법관이다. 일선 판사로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다 판사로 임용된 유석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와 청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판사로 이직한 박무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등이 있다.
반대로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검사로 이직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검사로 이직한 이용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은 판사에서 검사로 이직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직역을 다양하게 경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한 취지"라며 "법조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직역 간 이직이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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