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체류자격 합리화…구직비자 '점수제' 내달 도입
문호 넓어질 듯…학력·국내 취업 및 연수경력 등 점수 매겨 신청자격 부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내 전문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인재에게 최대 2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직 비자'(D-10)의 문호가 더 넓어진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점수제 구직 비자 제도'를 도입해 신청자의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계량화한 점수에 따라 비자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구직 비자는 ▲ 3년 이내 미국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3년 이내 미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졸업자 ▲ 3년 이내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 ▲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이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포섭하기에는 경직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롭게 도입되는 점수제는 신청자의 연령·학력 등 기본항목에 50점, 취업경력·국내 유학·국내연수·한국어 능력에 60점, 기타 가점에 70점 등 총 180점의 평가 항목을 둔다. 기본항목에서 20점 이상을 받고 총점 60점을 넘긴 외국인에게 비자 신청자격을 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구직 비자 제도는 올해 말까지 병행하며 내년부터는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구직 비자 신청 대상에서 원천 제외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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