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특혜받은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 남동구 간부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남동구 소속 6급 공무원 A(5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아파트 분양업체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B(56)씨와 같은 업체 분양책임자 C(56)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남동구 건축과에서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B·C씨가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 혜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C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분양 기준을 무시하고 동생 명의로 논현동 지상 4층짜리 신축 아파트 특정 호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꼭대기 층에 있는 이 아파트는 구조와 전망이 탁월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억5천만∼3억7천만원이며 분양 직후 3천만∼7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B·C씨는 신축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이 아파트 특정 호를 분양 대상에서 빼놨다가 A씨에게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회 친구인 C씨가 좋은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우연히 좋은 호가 당첨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C씨로부터 아파트 다락 열선 무료 시공 혜택도 받았다"며 "특정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점과 집값에 웃돈이 붙은 점이 금전적 혜택이라고 판단,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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