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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58년 간통죄' 역사 속으로…대법원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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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58년 간통죄' 역사 속으로…대법원 위헌 판결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이달 초 '동성애 금지법' 폐지를 결정한 인도 대법원이 이번에는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이로써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150년 넘게 유지돼 온 대표적인 두 '구시대 법'이 인도에서 차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497조) 폐지 청원과 관련한 평결에서 "간통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팍 미스라 대법원장은 이날 "간통은 이혼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가 될 수는 없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간통죄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158년간 이어져 온 이 간통죄 조항은 특히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비난을 받아왔다.
이 법은 처벌 대상에서 여성은 아예 빼놨다. 여성은 간통을 저지른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게 했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되는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법은 남편을 (아내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을 대리한 카리스와람 라지 변호사는 BBC방송에 "이 법은 이혼 관련 분쟁에서 남성에 의해 자주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별다른 증거 없이 모략하려는 목적으로 아내를 고소하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부녀와 섹스를 한 남성'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남편 동의를 받은 유부녀는 외간 남자와 성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이 여성을 모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도 대법원은 지난 6일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게이금지법'이 위헌이라며 157년 만에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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