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먹거리 공급…'옥천푸드' 공인증제 10월 시행
농축산·가공품 군수가 인증, 2년간 인증마크 부착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내달부터 '옥천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이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축산물과 식품류다.
농산물의 경우 GAP(농산물인증관리인증) 기준에 준한 잔류농약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초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이 필수다. 또 가공식품은 원재료·부재료의 50% 이상이 인증 농산물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품목별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군은 로컬푸드 사업을 위해 5년 전 '옥천푸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푸드 가공센터와 유통센터 등을 건립했다.
올해 12월에는 옥천읍 금구리 경부선 철도 변에 지상1층(497㎡) 짜리 옥천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다.
군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은 옥천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적어도 200종 이상의 농산물 인증을 목표로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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