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보호종료 아동 10중 4명 '연락 두절'로 자립지원 못 받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10중 4명 '연락 두절'로 자립지원 못 받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호종료 아동 10중 4명 '연락 두절'로 자립지원 못 받아
    최도자 의원 "보호 아동정책 전반 점검 시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약 10명 중 4명은 보호조치 종료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호가 종료된 1만557명의 아동 중에서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는 아동은 6천207명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천35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유형별 연락 두절 인원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출신 5천129명 중 1천279명(24.9%)이,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이, 가정위탁 출신 4천829명 중 2천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연락 두절 인원은 경기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등의 순이었고, 강원도의 경우 연락 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보호조치가 끝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사례관리와 지원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며 "보호 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사후관리 현황(2018년 5월 기준, 단위 : 명)]
    ┌─────┬─────┬────┬────┬────┬────┬─────┐
    │ 종료연도 │ 대상자수 │ 진학 │ 취업 │ 군입대 │ 기타 │ 연락두절 │
    │ │ │││││(미입력포?│
    │ │ │││││ ? │
    ├─────┼─────┼────┼────┼────┼────┼─────┤
    │계│ 5,129 │ 620 │ 2,424 │ 58 │ 748 │ 1,279 │
    ├─────┼─────┼────┼────┼────┼────┼─────┤
    │ 2013년 │1,065 │43 │475 │6 │125 │ 416│
    ├─────┼─────┼────┼────┼────┼────┼─────┤
    │ 2014년 │1,008 │70 │488 │11 │150 │ 289│
    ├─────┼─────┼────┼────┼────┼────┼─────┤
    │ 2015년 │ 980│ 107 │ 480 │ 16 │ 132 │ 245│
    ├─────┼─────┼────┼────┼────┼────┼─────┤
    │ 2016년 │ 1,042 │ 185 │ 497 │ 16 │ 168 │ 176│
    ├─────┼─────┼────┼────┼────┼────┼─────┤
    │ 2017년 │ 1,034 │215 │484 │9 │173 │ 153│
    └─────┴─────┴────┴────┴────┴────┴─────┘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사후관리 현황(2018년 5월 기준, 단위 : 명)]
    ┌─────┬─────┬────┬────┬────┬────┬─────┐
    │ 종료연도 │ 대상자수 │ 진학 │ 취업 │ 군입대 │ 기타 │ 연락두절 │
    │ │ │││││(미입력포?│
    │ │ │││││ ? │
    ├─────┼─────┼────┼────┼────┼────┼─────┤
    │계│ 599│ 55 │ 136 │ 17 │ 59 │ 332│
    ├─────┼─────┼────┼────┼────┼────┼─────┤
    │ 2013년 │85│ 4│ 11 │ 0│ 8│62│
    ├─────┼─────┼────┼────┼────┼────┼─────┤
    │ 2014년 │82│ 3│ 19 │ 2│ 9│49│
    ├─────┼─────┼────┼────┼────┼────┼─────┤
    │ 2015년 │ 140│ 11 │ 37 │ 5│ 14 │73│
    ├─────┼─────┼────┼────┼────┼────┼─────┤
    │ 2016년 │ 139│ 15 │ 34 │ 4│ 10 │76│
    ├─────┼─────┼────┼────┼────┼────┼─────┤
    │ 2017년 │ 153│ 22 │ 35 │ 6│ 18 │72│
    └─────┴─────┴────┴────┴────┴────┴─────┘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사후관리 현황(2018년 5월 기준, 단위 : 명)]
    ┌─────┬─────┬────┬────┬────┬────┬─────┐
    │ 종료연도 │ 대상자수 │ 진학 │ 취업 │ 군입대 │ 기타 │ 연락두절 │
    │ │ │││││(미입력포?│
    │ │ │││││ ? │
    ├─────┼─────┼────┼────┼────┼────┼─────┤
    │계│ 4,829 │ 290 │ 802 │ 187 │ 811 │ 2,739 │
    ├─────┼─────┼────┼────┼────┼────┼─────┤
    │ 2013년 │ 725│14 │54 │5 │58 │ 594│
    ├─────┼─────┼────┼────┼────┼────┼─────┤
    │ 2014년 │ 783│24 │52 │23 │59 │ 625│
    ├─────┼─────┼────┼────┼────┼────┼─────┤
    │ 2015년 │ 891│ 40 │ 123 │ 62 │ 100 │ 566│
    ├─────┼─────┼────┼────┼────┼────┼─────┤
    │ 2016년 │ 1,005 │ 63 │ 225 │ 62 │ 162 │ 493│
    ├─────┼─────┼────┼────┼────┼────┼─────┤
    │ 2017년 │1,425 │149 │348 │35 │432 │ 461│
    └─────┴─────┴────┴────┴────┴────┴─────┘
    * 시스템 보호종료처리 누락아동을 포함한 수로, ‘17년 보고 보호종료아동 수와 다를 수 있음.
    **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데이터 관리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내 2017년부터 구축함에 따라
    2013~2016년 미입력 수 확인 불가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