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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김상조,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검찰 고발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내일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며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달 초 공개된 김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삼성의 지주사 전환과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예를 들어 (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새로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지주사의 자회사·손자 회사 지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렸다. 상장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50%가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10% 더 늘게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압박용이라는 해석 등이 나왔다.
한변 역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위배해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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