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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에 '상사의 부하 괴롭힘' 방지대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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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에 '상사의 부하 괴롭힘' 방지대책 의무화 추진
"상담창구 개설…악질기업은 공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 방지대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가 직원의 생산성과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 새로운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파워하라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로, 직무상 지위를 활용해 부하 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기업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근로자 상담을 위한 사내 창구를 개설하거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해선 적절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악질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명을 공표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확인 등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업에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선 관련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 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지만,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괴롭힘과 따돌림, 상사에 의한 트러블 등이 원인이 돼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의료비 지급이나 휴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이 있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생노동성은 피해자의 사후 구제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대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7년도에 지역 노동국 등에 접수된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상담 건수는 총 7만2천67건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면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문은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지에선 이와 관련한 방지조치를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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