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피아 논란' 서울메트로, 복직 불허 직원들에 잇단 패소
법원 "보장된 정년까지 임금 지급…복직시켜야"
퇴출한다며 재고용 안 했다가 이직 당시 약정내용에 발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를 퇴출한다며 복직을 불허했던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당사자들이 제기한 임금·복직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轉籍)했다가 복직이 불허된 직원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보장된 정년까지의 임금 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도 위탁업체 전적자 28명이 서울메트로에 재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전적자들은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비 등 업무를 분사해 위탁 용역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긴 이들이다.
구의역 사고 이후 과도한 외주화에 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반대로 전적자들은 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하급 직원들과 구별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메피아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기존 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다시 바꾸고 위탁업체들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메피아'로 불린 전적자들은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문제는 서울메트로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적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혜택을 약속한 것이었다.
서울메트로는 전적자들에게 당시보다 더 긴 정년을 보장해주고, 전적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모두 고용을 승계해 근로자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전적자들은 약속한 대로 늘어난 정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던 임금을 받거나 재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는 "고용 승계를 약속한 것은 전적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국한된다"며 이번처럼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속의 핵심은 전적자들이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신분과 고용보장 약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회사의 파산이나 계약 해지 등 전적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정년과 보수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가 아닌 만료라는 이유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며 강조한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서울메트로의 약속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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